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황병룡
- 등록일
- 2006-01-0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이 '05. 12.30 공포됨
<개정사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사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