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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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민현주
- 등록일
- 200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12.7.)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9247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
1.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도록 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의 추가
○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1.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도록 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의 추가
○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