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황병룡
- 등록일
- 2005-11-1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터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 이전글직업안정법 서식
- 다음글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