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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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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노동부령 제241호)
유형
법률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507-0729 
담당자
홍신표 
등록일
2005-10-1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미비로 인한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제117조 신설)
나.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제117조의2 신설)
다.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제1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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