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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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 전화번호
- 02-503-9736
- 담당자
- 조남홍
- 등록일
- 2005-09-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746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5. 9. . 공포, 2005.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을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746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5. 9. . 공포, 2005.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을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