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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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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형
법률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5 
담당자
박현진 
등록일
2005-07-0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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