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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유형
법률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096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5-07-01 
1.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법률 제729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기간의 완화(안 제8조)
(1) 훈련과정 인정신청은 훈련개시 14일 전, 변경인정신청은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하여야 할 훈련과정이 생기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신청기간은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훈련개시 7일전으로, 변경인정 신청기간은 변경예정일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완화함.
(3) 훈련과정의 인정 및 변경인정 신청기간이 완화되어 사업주 등의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변경인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분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함.
다.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23조 내지 제27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함.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참고하세요,
문의사항은 법령관련 전체적인 문의는 노동부 훈련정책과 전화: 02-503-9754, 9755
또는 실업자 및 사업주훈련은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전화:02503-9759, 1765
자격관련문의는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 975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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