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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유형
법률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 
담당자
조원식 
등록일
2005-02-14 
공무원노조법이 2005.1.27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1.28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관련 법률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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