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팀
- 전화번호
- 02-503-9734
- 담당자
- 조원식
- 등록일
- 2005-02-14
공무원노조법이 2005.1.27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1.28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관련 법률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06.1.28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관련 법률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