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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개정 안내
유형
법률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2-503-1765 
담당자
이재학 
등록일
2004-12-29 
<개정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 수강지원금과정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e-Learning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
○ 실시기관에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학원‧평생교육시설 등
훈련기관 추가
○ 주된 강의실 60㎡ 이상 요건 및 정보화기초과정 장비요건 등
승인요건 완화
□ 수강지원금 지원수준 현실화
○ 외국어과정 및 정보화기초과정의 지원한도 현실화
- 외국어과정 : 7만5천원(40시간) → 9만원
- 정보화기초과정1 : 7만5천원(25시간) → 9만원
- 정보화기초과정2 : 9만원(30~40시간) → 12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개정 사항별 시행일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개정 필요가 사항이 있는 경우 동 규정 개정후 시행하오니
시행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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