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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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지침 개정 안내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전화번호
- 02-503-1765
- 담당자
- 김용성
- 등록일
- 2004-12-29
<주요개정 내용>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수준 인상 및 요건 완화
○ 시설‧장비비 지원수준 상향(대기업형 연간 10억원, 사업주단체·공공 연간 5억원 → 사업규모‧실적을 고려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 전담자 인건비‧홍보비 인상
○ 운영기관 참여요건 중 연간 최소훈련인원요건 완화(연간 1,000명 → 대기업형 : 월 평균 연인원 400명, 사업주단체‧공공훈련기관형 : 월 평균 연인원 200명)
○ 운영기관의 범위 확대
- 현행 운영지침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단체로 운영기관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대학도 참여 가능하도록 완화
□ 사업절차 개선 및 규정 명확화
○ 훈련비용 지급절차 변경
- "공공기관형 및 사업주단체형"의 경우 훈련비 지원신청 지방노동관서 변경(운영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 → 참여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
○ 훈련비 지원한도 적용시점 명확화
- 대기업 자사 근로자 및 양성훈련은 납부보험료의 120%를 초과하였을 경우 360% 적용
- 참여기관의 재직자 향상훈련은 납부보험료의 220%를 초과하였을 경우 360% 적용
○ 맞춤훈련 지원절차 명확화
-『맞춤훈련실시지침』에 따라 훈련 실시 및 훈련비‧훈련수당 지원
○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규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원금 관리 강화
○ 지원금 관리방법 및 정산방법 규정
- 관리방법 규정 : 별도의 관리계좌 설치, 회계장부 비치, 주요항목(운영비, 시설‧장비비, 기타)내에서의 변경지출 가능
- 정산방법 규정 : 사업기간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 지출내용 허위보고시 또는 지출용도 이외로 지출한 경우 환수조치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수준 인상 및 요건 완화
○ 시설‧장비비 지원수준 상향(대기업형 연간 10억원, 사업주단체·공공 연간 5억원 → 사업규모‧실적을 고려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 전담자 인건비‧홍보비 인상
○ 운영기관 참여요건 중 연간 최소훈련인원요건 완화(연간 1,000명 → 대기업형 : 월 평균 연인원 400명, 사업주단체‧공공훈련기관형 : 월 평균 연인원 200명)
○ 운영기관의 범위 확대
- 현행 운영지침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단체로 운영기관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대학도 참여 가능하도록 완화
□ 사업절차 개선 및 규정 명확화
○ 훈련비용 지급절차 변경
- "공공기관형 및 사업주단체형"의 경우 훈련비 지원신청 지방노동관서 변경(운영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 → 참여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
○ 훈련비 지원한도 적용시점 명확화
- 대기업 자사 근로자 및 양성훈련은 납부보험료의 120%를 초과하였을 경우 360% 적용
- 참여기관의 재직자 향상훈련은 납부보험료의 220%를 초과하였을 경우 360% 적용
○ 맞춤훈련 지원절차 명확화
-『맞춤훈련실시지침』에 따라 훈련 실시 및 훈련비‧훈련수당 지원
○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규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원금 관리 강화
○ 지원금 관리방법 및 정산방법 규정
- 관리방법 규정 : 별도의 관리계좌 설치, 회계장부 비치, 주요항목(운영비, 시설‧장비비, 기타)내에서의 변경지출 가능
- 정산방법 규정 : 사업기간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 지출내용 허위보고시 또는 지출용도 이외로 지출한 경우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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