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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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노사협력복지팀
- 전화번호
- 503-9736
- 담당자
- 박영택
- 등록일
- 2004-11-25
ㅇ 근로자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종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저임금 근로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종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저임금 근로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