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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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함
○ 직업장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용자의 구인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함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 교육내용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직업장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용자의 구인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함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 교육내용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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