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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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선정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산재보험법상의 산재장해자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 제외
○ 근로작의 개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의 내실을 기함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법관ㆍ검사ㆍ경호공무원ㆍ경창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으로 축소함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작의 개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의 내실을 기함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법관ㆍ검사ㆍ경호공무원ㆍ경창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으로 축소함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