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직업안정기관 등에 배치되어 있는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보수의 지급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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