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8이상을(종전 100분의 5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8이상을(종전 100분의 5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함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