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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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장애인고용의무를 상시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함
○ 1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제하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융자 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1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제하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융자 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