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2004년도 자활지원사업 시행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전화번호
- 02-502-5441
- 담당자
- 김승희
- 등록일
- 2004-11-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위한>2004년도 노동부 자활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1. 자활지원사업 종합시행지침2. 직업적응훈련 시행지침3. 자활직업훈련 시행지침4. 자활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5. 창업지원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