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연소근로자 보호 지침서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전화번호
- 503-4367
- 담당자
- 이중호
- 등록일
- 2004-11-05
연소근로자들이 미쳐 알지 못하여 일을 하고서도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으로 권리침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소자들에게 쉽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문의사항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