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2110-7116
- 담당자
- 김영훈
- 등록일
- 2004-11-05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근기68201-1, 2000.1.3)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