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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 
전화번호
044-202-8997 
담당자
이민진 
등록일
2025-01-3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33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1.31.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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