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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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
- 전화번호
- 044-202-8997
- 담당자
- 이민진
- 등록일
- 2025-01-3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33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1.31.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1.31.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