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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70호) 일부개정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4 
담당자
윤지원 
등록일
2024-10-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4.9.3., 시행: 2026.1.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하고, ‘스마트제조’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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