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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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4-08-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23호)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 2024. 8. 6.]
[시행 : 2024. 8. 7.]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포 : 2024. 8. 6.]
[시행 : 2024. 8. 7.]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