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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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60호) 일부개정
- 유형
- 시행령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담당자
- 윤지원
- 등록일
- 2023-12-2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3.9.26., 시행: 2024.1.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분석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분석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