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임수정
- 등록일
- 2021-10-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고용노동부령 제332호)
* 2021.10.14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0.14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