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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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3
- 담당자
- 주평식
- 등록일
- 2006-02-1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하기에 앞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6년 2월 22일까지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