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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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 규정 고시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전화번호
- 507-7536
- 담당자
- 지영철
- 등록일
- 2005-12-0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의8호 및 제3의9호와 제1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중소기업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운영 규정을 고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의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2005.12.9 ~ 2005.12.19
- 의견 제출방법 : 아래 의견제출란에 기재
- 의견 제출기간 : 2005.12.9 ~ 2005.12.19
- 의견 제출방법 : 아래 의견제출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