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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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고시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31-425-2763
- 담당자
- 이후송
- 등록일
- 2005-09-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킨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수준을 고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의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05.9.16~2005.9.26
- 의견제출방법 : 아래 의견제출란에 기재
- 의견제출기간 : 2005.9.16~2005.9.26
- 의견제출방법 : 아래 의견제출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