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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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55
- 담당자
- 이한수
- 등록일
- 2005-09-01
노동부공고 제2005 - 22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노 동 부 장 관
1. 내용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02-503-97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노 동 부 장 관
1. 내용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02-503-97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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