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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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재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정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5-08-22
◎ 노동부 공고 제2005 - 2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정고시(안)을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정고시(안)을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