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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정고시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5-08-22 
◎ 노동부 공고 제2005 - 2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정고시(안)을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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