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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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조정대상 건설업체 규모 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507-0728
- 담당자
- 황종철
- 등록일
- 2005-08-09
노동부 공고 제2005-20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율을 고려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건설업체의 규모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9일
노 동 부 장 관
1. 내용
산업재해율을 고려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조정하는 대상 건설업체 규모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과(전화 : 2110-71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율을 고려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건설업체의 규모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9일
노 동 부 장 관
1. 내용
산업재해율을 고려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조정하는 대상 건설업체 규모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과(전화 : 2110-71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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