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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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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6-05-23 
노동부 공고 제2006 - 11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 발급절차 등 마련(안 제11조의2)
(1)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방지를 위해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
(2)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3)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편의 도모
나. 의무적인 구직신청절차 및 취업허가인정서 관련 절차 삭제
(1) 현행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취업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의무적인 구직신청 절차 및 취업허가인정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사항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삭제
(3) 의무적인 구직신청 절차 및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절차 폐지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
다. 수수료 징수 절차 마련(안 제18조)
(1)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의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관보게재에서의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로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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