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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30 
담당자
최종석 
등록일
2006-05-10 
노동부 공고 제2006-109호
노사정위원회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10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의제별 특별위원회 설치, 지역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적 협의체제 구축 기반 마련, 사무처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
나. 본위원회 위원은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상무위원회는 25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등 운영을 효율화
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에 기여
라. 공익위원 위촉 절차 명확화 및 특별위원의 범위를 확대
마. 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
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명시

3. 의견제출

「노사정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노사정책팀장, 전화 503-9730,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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