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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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5441
- 담당자
- 김순림
- 등록일
- 2005-12-30
노동부 공고 제2005-270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 일
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 일원화 및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사업주(안 제4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 일
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 일원화 및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사업주(안 제4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