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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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5-09-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ㅇ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
ㅇ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
ㅇ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
ㅇ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ㅇ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