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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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8
- 담당자
- 태용한
- 등록일
- 2005-07-21
노동부 공고 제2005 - 1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명칭변경(안 별표 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등 8개 종목을 신설하고,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 종목을 열차운송산업기사·기능사로 변경함.
(3)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종목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 8)
(1)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거리가 있는 과목으로 검정을 시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공기술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현장실무에 부합하도록 시험과목을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기술변화, 산업현장 직무내용을 반영하여 시험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명칭변경(안 별표 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등 8개 종목을 신설하고,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 종목을 열차운송산업기사·기능사로 변경함.
(3)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종목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 8)
(1)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거리가 있는 과목으로 검정을 시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공기술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현장실무에 부합하도록 시험과목을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기술변화, 산업현장 직무내용을 반영하여 시험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