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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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기능대학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0-42호)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전화번호
- 02)503-9759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2-04-02
기능대학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0년 6 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금에 의해 설립되는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다기능기술자
과정학생선발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기능대학 운영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책
무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수익용 기본재산 확
보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수요를 방지하고자 함
나.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정원외 특별전형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503-9754∼5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0년 6 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금에 의해 설립되는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다기능기술자
과정학생선발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기능대학 운영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책
무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수익용 기본재산 확
보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수요를 방지하고자 함
나.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정원외 특별전형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503-9754∼5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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