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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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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74 
담당자
임성근 
등록일
2025-03-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15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_폐지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붙임)_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폐지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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