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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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25-02-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82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