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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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마정호
- 등록일
- 2024-12-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535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만, '25년 민생안정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자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단축: 2024. 12. 26.(목) ~ 2025. 1. 5.(일) (10일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만, '25년 민생안정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자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단축: 2024. 12. 26.(목) ~ 2025. 1. 5.(일)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