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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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95
- 담당자
- 이윤지
- 등록일
- 2024-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509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