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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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24-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87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