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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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이하나
- 등록일
- 2024-12-0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 - 449호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