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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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담당자
- 윤지원
- 등록일
- 2024-11-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 - 417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