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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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52
- 담당자
- 박경희
- 등록일
- 2024-10-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11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