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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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일부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659
- 담당자
- 김동찬
- 등록일
- 2024-08-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34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개정(2023. 12. 12.)에 따라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가 폐지되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통보 양식”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개정(2023. 12. 12.)에 따라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가 폐지되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통보 양식”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