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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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외국인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759
- 담당자
- 김선빈
- 등록일
- 2024-07-12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26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