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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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4-07-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1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