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6-19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4년 6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