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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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6-14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4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