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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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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1 
담당자
강혜남 
등록일
2023-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x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x 첨부파일 (개정안)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xlsx 첨부파일 별표2_영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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