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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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71
- 담당자
- 강혜남
- 등록일
- 2023-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